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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

by 황툥 2022. 8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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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려드립니다

청년월세-특별지원-국토교통부
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

목차

1. 지원대상 

2. 지원금액

3. 신청방법

4. 신청 및 지급시기

 


1.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

 

연령: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

· 만 19세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거주형태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.

소득 및 재산: 청년뿐 아닌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까지 고려합니다

 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 청년가구 원가구
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
(1인가구 기준 117만원/월)
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(3인가구 기준 419만원/월)
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

*지원제외대상: 주택소유자, 전세 거주자, 지자체 및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 등은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. 지원금액

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예정

*월세 연체, 주민등록말소,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,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, 군입대 등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.

 

 

3. 신청방법

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크게 두 가지입니다

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.

복지로 누리집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.

www.bokjiro.go.kr  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

 

www.bokjiro.go.kr

마이홈 포털(www.myhome.go.kr)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하여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.

 

 

4. 신청 및 지급시기

 

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22년 10월부터는 검증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월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.

 

 

이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(1600-0777)이나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기숙사, 하숙집, 사글세 등등 각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양할 것입니다.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지만 대상인데 지원을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신 후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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